2020.12.18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익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 공개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해 투명한 재무·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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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 제40의4, 제40의5, 제40의6, 제40의7
변경 전
수익사업의 승인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존 규정들
변경 후
기존 조문들이 삭제되고 새로운 체계(제16조의2~제16조의13 등)로 재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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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익사업의 정의와 운영 방식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수익사업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계 처리와 감사,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가보훈처의 실태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등 감독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행위나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재무·회계 기준(제16조의2)은 2022년도 예산부터, 수익사업 정보 공개(제16조의11)는 2021년 회계연도 자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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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사업
재향군인회가 회원 복지나 운영을 위해 수익을 얻기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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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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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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