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익사업 승인 및 관리 체계 강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때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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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
변경 전
수익사업 승인 시 필수 요건(적합성, 직접 운영, 목적 외 사용 금지)을 구체화함
변경 후
수익사업이 적합한 업종인지,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직접 운영하는지, 수익금을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등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승인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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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익사업의 승인 절차와 유효기간, 운영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익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회계 관리와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적절한 운영을 감시하고 제재하기 위한 조사와 처분 절차예요.
법 위반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산 관리와 특정 범죄의 법 적용 제외 등 제도적 기반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무·회계 기준이나 수익사업 정보 공개 등은 각각 정해진 시점(2022년 예산 또는 2021년 회계연도 등)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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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사업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 사업을 위해 수익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경제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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