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직 및 운영 기본사항14건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조직 구성과 회원 자격, 정관 등 기본적인 운영 기반을 정의해요.
- 제3조개정기존의 '각 단체'라는 표현을 '국가유공자등단체'로 명확히 하여 회원 자격 범위를 규정해요.
- 제3조의2개정회원의 권리의무를 정관에 포함해야 하는 대상을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구체화해요.
- 제4조개정법인격과 관련한 규정의 적용 대상을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명확히 변경해요.
- 제5조개정본부, 지부 등 조직 구성에 관한 대상이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구체화돼요.
- 제6조개정임원과 회장의 역할 등에 관한 규정 대상을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명확히 해요.
- 제6조의2개정지부장 및 지회장 선임에 관한 대상이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구체화돼요.
- 제7조개정정관 포함 사항과 변경 시 인가 절차의 대상을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명확히 해요.
- 제9조개정본부 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를 통한 성립 주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구체화해요.
- 제10조개정총회의 구성과 대의원 관련 규정 대상을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명확히 해요.
- 제11조개정대의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에 관한 대상이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구체화돼요.
- 제14조개정기존의 '각 단체'라는 표현이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구체화되어 바뀝니다.
- 제15조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사람이 그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 제16조개정비치 서류 대상이 '각 단체'에서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구체화됩니다.
- 제28조개정각 단체가 해산하게 되는 사유들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수익사업 관리 및 절차8건
수익사업의 승인, 운영 방식, 기간 및 관련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제17조개정수익사업을 하는 주체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 제18조개정수익사업 승인 시의 주요 사항 변경에 대한 처분 절차가 구체화되고, 승인 기준과 기간 등이 상세히 마련돼요.
- 제18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필요시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요.
- 제18조의3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인이 그 명의를 도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해요.
- 제21조개정수익금 사용 대상이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명확히 규정돼요.
- 제23조개정단순히 승인을 취소하는 것에서 나아가, 조건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 제24조개정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할 때 청문을 거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돼요.
- 제25조개정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재무 및 회계 관리7건
재산 관리, 회계 감사, 예산 처리 등 투명한 재무 운영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 제13조개정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 교부 대상이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명확히 규정돼요.
- 제13조의2개정재산 매각·대부 시 자료 요청권과 처분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절차를 강화해요.
- 제22조개정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체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구체화됩니다.
- 제22조의2처장이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22조의3수익사업과 관련된 회계감사 결과 및 재무 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해요.
- 제27조개정수익사업 승인, 실태조사, 정보 공개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제27조의2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예산이나 회계를 처리해야 해요.
감독 및 벌칙 규정6건
조직 운영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권한과 처벌 수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9조개정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주체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구체화됩니다.
- 제26조개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각 단체의 회계사항이나 서류를 조사하고 검사하는 권한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장 제목벌칙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제4장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 제29조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단체 명의를 대여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 제30조종업원 등이 업무 중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행위자뿐만 아니라 단체나 개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 제31조보고 미이행, 승인 미취득, 회계기준 미준수 등 위반 사항에 따라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