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및 재무·회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공유재산과 관련된 재산의 처분 계약 내용 등 보고(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단체가 그 매입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 처분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신설(안 제18조의2 신설)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도록 함.
다.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사유 보완 및 정지 명령 신설(안 제23조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단체가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안 제27조의2 신설)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단체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함.
마. 거짓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29조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단체의 명의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회원)
제3조의2(회원의 권리의무)
제4조(법인격)
제5조(조직)
제6조(임원)
제6조의2(지부장 등)
제7조(정관)
제9조(각 단체의 성립)
제10조(총회)
제11조(대의원)
제13조(보조금)
제13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6조(비치 서류)
제17조(단체의 수익사업)
제18조(수익사업의 승인)
제18조의2(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18조의3(명의 대여 금지 등)
제19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수익금의 사용)
제22조(회계감사 등)
제22조의2(실태조사)
제22조의3(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23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제24조(청문)
제25조(시정조치)
제26조(행정관청의 검사 등)
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27조의2(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제28조(해산 사유)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제31조(과태료)
공포일 2021-06-08 · 공포번호 18231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