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단체 설립 및 운영13건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단체의 설립, 조직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에 '단체설립'에 관한 내용이 추가로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 제6장 제목단체설립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장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 제55조유공자와 유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세 종류의 단체를 설립하고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56조각 단체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과 정관 변경 시 인가 절차를 규정하게 돼요.
- 제57조부상자회, 유족회, 공로자회 각각의 회원 자격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여 회원이 될 수 있게 돼요.
- 제58조각 단체의 본부에 설치할 임원과 사무총장의 구성 및 역할, 선출 방법을 정하게 돼요.
- 제59조이사회의 구성과 긴급 상황 시 이사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돼요.
- 제60조총회의 구성원과 대의원의 정수, 선임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돼요.
- 제61조본부,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는 위치와 국가보훈처장의 조직 통합 요구 권한을 규정하게 돼요.
- 제62조지부와 지회에 지부장과 지회장을 각각 1명씩 두고, 선임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들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게 돼요.
- 제63조정당이나 후보자 관련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임원 등이 정당의 간부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으며 위반 시 해임돼요.
- 제83조정관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거나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각 단체가 해산하게 돼요.
- 제96조개정5·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제한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수익사업 및 재무 관리14건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승인 절차, 그리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 제64조유공자와 유족의 상호 부조, 복지 증진, 명예 선양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 제65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공공단체와 특정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요.
- 제66조수익사업 시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준에 부합해야 승인받을 수 있어요.
- 제67조단체가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외부인이 단체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해요.
- 제68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신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제69조부정한 방법이나 기준 위반, 조사 거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어요.
- 제70조수익사업 운영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임직원과 전문가 등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돼요.
- 제71조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결정해요.
- 제72조수익금은 회원 복지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수익금 사용계획 심의를 받아야 해요.
- 제73조정해진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정기적으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해요.
- 제74조국가보훈처장이 수익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75조국가보훈처장이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요.
- 제76조수익사업 승인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할 때 국가보훈처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해요.
- 제82조각 단체는 예산이나 회계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을 따라야 해요.
지원 및 혜택 관리22건
유공자와 유족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금, 수당 및 관련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 제5조직계존비속이 없는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형제 자매 중 추천된 1명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 돼요.
- 제8조개정신상 변동 시 신고해야 하는 대상 조항이 제66조, 제67조에서 각각 제94조, 제95조로 변경돼요.
- 제9조개정보조금 지급과 생활조정수당 신청 시 권리 발생 기준이 제84조의2 및 제89조의2 관련 내용으로 변경돼요.
- 제77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를 위해 보조금을 줄 수 있게 돼요.
- 제78조국유·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관련 계약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84조개정현행 제55조와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84조의2개정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항 번호만 변경돼요.
- 제84조의3개정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항 번호만 변경돼요.
- 제85조개정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항 번호만 변경돼요.
- 제86조개정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항 번호만 변경돼요.
- 제87조개정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항 번호만 변경돼요.
- 제88조개정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항 번호만 변경돼요.
- 제89조개정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항 번호만 변경돼요.
- 제89조의2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조정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요.
- 제90조개정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항 번호만 변경돼요.
- 제91조개정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항 번호만 변경돼요.
- 제92조개정환수 대상이 기존 보조금과 요양지원 외에 생활조정수당까지 포함되도록 확대돼요.
- 제93조개정반환 의무 면제 사유를 판단할 때 관련 조항의 번호가 변경되어 적용돼요.
- 제94조개정예우의 정지에 관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95조개정정보 요청 시 근거가 되는 조항 번호가 변경되어 적용돼요.
- 제95조의2개정자료 제공 요청 대상이 요양지원, 주택 공급, 생활조정수당 등 관련 조항에 맞춰 세분화돼요.
- 제97조개정위임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감독 및 처벌 규정6건
부적절한 운영이나 법령 위반 시의 조사, 시정 조치 및 벌칙 관련 사항이에요.
- 제79조법령 위반이나 정관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국가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 제80조국가보훈처장이 공무원을 통해 각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어요.
- 제81조국가보훈처장이 건전한 운영을 위해 보고를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돼요.
- 제98조개정정보 유출이나 수익사업 승인 위반 시 처벌 조항이 구체적인 법령에 맞춰 재정비돼요.
- 제99조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 단체나 개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생겨요.
- 제100조개정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높아지고, 보고 거부나 명칭 위반 등 처분 대상이 구체화돼요.
시행·경과조치3건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장 번호 변경 및 기타 행정적 조정 사항이에요.
- 제7장 제목개정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8장 제목개정제목의 장 번호가 7장에서 8장으로 변경돼요.
- 제9장 제목개정벌칙 관련 장의 번호가 8장에서 9장으로 변경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