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재향경우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치활동 금지 범위 구체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너무 넓고 모호하다고 봐요. 그래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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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향경우회가 수익사업을 하려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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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향경우회의 수익사업 승인 절차와 부정한 경우의 취소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수익사업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령 위반 시 시정조치나 회계 조사 등 관리 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있어요.
재향경우회의 정치활동 범위와 금지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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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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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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