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국가유공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회계 기준 준수 의무화
국가유공자 단체가 예산이나 회계를 처리할 때,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을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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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회계규칙)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각 단체는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의 기준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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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단체의 투명한 회계 운영과 수익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단체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법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 체계를 마련했어요.
기존 조항의 삭제 등 행정 절차상의 변화를 반영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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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사적인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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