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이 법에 따른 단체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익사업에 대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수행 과정에서 미승인 수익사업의 운영, 수익사업에 대한 명의대여, 부적절한 회계 처리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각 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의 공공성 확보 의무 부과, 수익사업에 대한 명의대여 금지, 수익사업 운영 실태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는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수익사업을 하려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는 품위 유지 및 수익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다.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해서는 아니 됨(안 제18조의2 신설).
라.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회계규칙)
제17조(단체의 수익사업)
제18조(수익사업의 승인)
제18조의2(명의 대여 금지 등)
제26조(행정관청의 검사 등)
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