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익사업 승인 및 관리 체계화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재무·회계 기준 준수와 정기적인 회계감사 및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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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4(승인의 유효기간 등)
변경 전
현재는 수익사업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할 경우 미리 신청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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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익사업의 승인 절차와 유효기간, 운영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익금의 사용 계획과 회계 감사, 정보 공개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항이에요.
실태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그리고 위반 시의 행정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행위나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의 제재와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보시스템 연계 및 활용에 관한 근거 법령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무·회계 기준이나 수익사업 정보 공개 등은 각각 정해진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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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사업
단체의 운영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을 얻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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