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무·회계 기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및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안 제16조의2 신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함.
나.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신설(안 제16조의4 신설)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도록 함.
다.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사유 보완 및 정지 명령 신설(안 제16조의12제1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19조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명의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4조의4(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조의6(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제4조의7(청문)
제16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제16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제16조의4(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16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제16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6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6조의8(수익금의 사용)
제16조의9(회계감사 등)
제16조의10(실태조사)
제16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16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16조의13(청문)
제17조의2(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
제1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19조(벌칙)
제20조(양벌규정)
제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