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등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면제 제도 개편
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근로시간면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옮겨 운영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중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요.
변경 후
라. (…현행과 같음…) 경우 (단서 삭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고된 조합원의 지위나 노동조합의 보호 범위 등 기본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의원 선출이나 임원의 자격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교섭창구 단일화와 협상 방식, 단체협약 기간 등 교섭 관련 규정이에요.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쟁의행위 시 제한 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에 대한 벌칙과 관련 처분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릅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시간면제
노동조합의 업무(교섭, 고충처리 등)를 수행하는 조합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