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과 교섭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노조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하는 단체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해당 조항은 유지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동조합의 정의와 임원 선출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기초 규정들이에요.
노동조합 설립 신고와 관련된 행정적 처리 절차가 조정되었어요.
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심의 등 관련 제도가 구체화되었어요.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결정 등 협상 과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당노동행위의 범위 정비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릅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시간 면제
노동조합 업무(교섭, 고충처리 등)를 수행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