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운영과 교섭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범위 확대
사업장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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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변경 전
사업장이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에 대한 제한적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사업장 외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고, 이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의 규칙 준수와 사용자의 거부 금지 의무 등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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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동조합의 구성과 임원 선출 등 내부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 절차와 협약 기간에 관한 내용이에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허용되는 범위와 금지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관련한 세부 규정 및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체계적 정비와 관련한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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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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