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보수 손실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노동권 차별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무원이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할 때 보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공무원의 노동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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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이 단체협약이나 정부교섭대표 동의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수 손실 없이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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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시간 면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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