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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없어 공무원의 노동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단위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