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시 민간 부문과 유사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부문과 유사한 제도 도입
현재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민간 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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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변경 전
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정당한 활동은 보장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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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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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시간 면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에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깎지 않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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