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교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임금 손실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도입
민간 부문과 유사하게 교원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봉급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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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변경 전
현재는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면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단체협약이나 임용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봉급 손실 없이 노조 관리 및 협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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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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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시간 면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일부를 할애할 때,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깎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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