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교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돕기 위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권리 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근무시간 면제 제도 도입
교원이 노조의 협의, 교섭, 고충 처리 등 정당한 활동을 할 때, 일정 범위 내에서 보수 손실 없이 근무시간을 인정받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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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변경 전
교원이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에만 종사할 경우, 그 기간을 휴직으로 간주하고 봉급 지급을 금지했어요.
변경 후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조 업무에 전념하는 경우로 문구를 수정하고, 기존의 무조건적인 봉급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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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그전이라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관련 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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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무시간 면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시간만큼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 주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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