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원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를 넓히고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교원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
현재 재직 중인 교원뿐만 아니라, 과거에 교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도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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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고된 사람이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단서 조항이 삭제되어 정의가 간소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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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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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교육 활동 대신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근무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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