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교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조 가입 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
현재는 재직 중인 교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과거에 교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도 노조 규약에 따라 가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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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고된 사람이라도 특정 조건 하에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간주하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법문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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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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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단체나 조직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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