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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교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법리 해석상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도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민간부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의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고 있는 데 반해, 교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없어 교원의 노동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 노동조합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어 교섭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가입 범위)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5조의2(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