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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교원과 공무원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교원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조직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교원에게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교원에게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취지에 맞춰 이를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