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도 민간 부문과 형평성 있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근무시간 면제 제도 도입
공무원이 단체협약이나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수 손실 없이 노조 활동(협의,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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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변경 전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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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그전이라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준비를 미리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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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무시간 면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근로자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면서도 임금을 보전받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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