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넓히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노동조합 설립 단위 확대
중앙부처 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 설립 단위를 부·처·청 및 위원회로 하여, 더 많은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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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전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회, 법원, 행정부 등 각 기관을 최소 단위로 규정함
변경 후
행정각부(부·처·청 및 위원회를 포함)를 최소 단위로 하여 설립 범위를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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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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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결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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