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 가입 가능 공무원 범위 확대
기존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심에서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교원 제외), 별정직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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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가입 범위)
변경 전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변경 후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별정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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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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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기본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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