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무원의 직급 제한 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직급 제한 없는 노조 가입
현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고 있지만, 개정안은 직급과 상관없이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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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가입 범위)
변경 전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변경 후
1. 일반직공무원, 2.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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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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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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