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안제6조(가입 범위) ① --------------------------사람의-------------------------.
현행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개정안1. 일반직공무원
현행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개정안2.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현행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개정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현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안② ---------------------------------------------------------------------------------------.
현행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개정안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의 중요한 근무조건에-------------------------------------------------------------------------------------
현행2.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개정안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현행3. 교정ㆍ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개정안3.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현행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개정안<삭 제>
현행③ 공무원이 면직ㆍ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③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