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없애고 소방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기존에 6급 이하로 제한되었던 일반직 공무원의 가입 범위를 직급 제한 없이 확대하고,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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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제1항 제1호
변경 전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변경 후
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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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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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가입하여 힘을 합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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