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공립 대학 조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대학 조교의 노조 가입 허용
현재 법에서는 특정 직군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국·공립 대학 조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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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가입 범위) 제1항 제2호
변경 전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변경 후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및 조교인 교육공무원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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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힘을 합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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