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7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등 열거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열거하지 않은 나머지 직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국ㆍ공립 대학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반려되었음.
그런데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제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에 대해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20년 6월 9일에 동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대학교수도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되었음.
국·공립 대학 조교는 대학 또는 교수들의 직접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상의 노동3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
이에 교육공무원 중 조교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조(가입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