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관련 규제 폐지
현재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이를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변경해요. 또한,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규정도 삭제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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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변경 전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활동을 허용하는 규정
변경 후
전임자의 급여 지급 여부를 노사 자율에 맡기고 관련 제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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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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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시간면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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