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명확화
노동조합이 정당한 활동을 할 때 인정되는 근로시간 면제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를 줄이고, 모든 정당한 노조 활동이 보장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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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 제4항
변경 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의 유지·관리 등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변경 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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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임명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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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시간 면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그 시간만큼은 근로자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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