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 이후 노동조합의 현장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대기업 노동조합에 비해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이 일부 제약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노동조합 연합단체ㆍ총연합단체 등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여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정비함(안 제24조, 제24조의2)
1)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어 정당한 모든 노조활동을 보장함을 명확히 규정함.
2) 노사합의로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등 상급 노조단체에 전임자를 파견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허용함.
3) 근로시간면제심위위원회의 공익위원에 대한 정부, 노사 단체의 추천 및 교차배제 방식을 채택하여 정치중립성을 강화함.
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정비함(안 제29조의2제1항)
산업 또는 업종, 지역을 대표하는 초기업단위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산업별 또는 업종별, 지역별 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