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자의 준수사항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준수사항의 구체화 및 신설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에게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를 새로운 준수사항으로 추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장소에 대한 출입 및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준수사항)
변경 전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변경 후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준수사항이나 벌칙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반 행위가 발생하거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장치 부착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몸이나 발목 등에 채우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