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전자장치 부착자의 범죄 예방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경찰공무원의 관제센터 파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제센터 운영 근거의 법적 강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제도적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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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사용·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피부착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특정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에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던 관제센터도 이 법의 개정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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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착자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몸이나 발목 등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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