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범죄자의 위치추적을 위한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상수신자료를 즉각 열람토록 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그러나 현재 관제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돼 있다 보니 경찰공무원 파견 등에 있어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공조체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