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성폭력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시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의무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19세 미만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 위험한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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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4항
변경 전
기존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런 사람(19세 미만 대상)에 대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의무화했어요.
변경 후
제9조의2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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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준수사항 부과 규정(제9조의2제4항)은 법 시행 후 새롭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벌칙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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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수사항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예: 특정 시간대 외출 금지, 특정 장소 접근 금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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