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장소 출입 금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때,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특정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반드시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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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때,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과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때,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부착명령을 내리거나 준수사항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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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장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전자발찌 등)를 몸에 착용하게 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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