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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이 주로 머무는 특정지역이나 장소의 경우에는 출입금지나 접근금지를 의무적인 준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