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행동반경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행동반경 및 접근 금지 규정 강화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주거지역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학교나 주거지 등에서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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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변경 후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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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강화된 준수사항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전자장치를 착용한 사람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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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을 위해 발목 등에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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