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거리와 거주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가해자 접근 금지 거리 확대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나 학교 등으로부터 가해자가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기존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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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3호
변경 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변경 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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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거리 확대 및 거주 제한 조치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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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근금지
특정인이 특정 장소나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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