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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 아동·청소년 또는 사회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접근금지 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가해자의 거주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근금지 거리를 현행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늘리고,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가해자의 거주를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