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의 접근 금지 범위를 넓혀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거주지 제한 강화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과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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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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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치는 법 시행 당시 형을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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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관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지켜보고 지도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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