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 전부터 피해자와의 거리 제한 등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주지 제한 추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준수사항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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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준수사항) 제1항
변경 전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변경 후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2km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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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형을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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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장치 부착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치 추적 장치 등을 채워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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