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성년 아동에 대한 성폭력사범의 형기 종료 후 출소가 다가오자 다시 피해자들이 불안에 떠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그에 따른 준수사항을 명령하더라도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등의 법정 준수사항의 미비가 존재하고, 형기를 종료하고 출소한 후에서야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청구하고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형기를 종료하여 출소하기 전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준수사항의 사유에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거주 2km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안에서의 접근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준수사항)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