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 공간에 가해자가 머무는 것을 막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생활권역 내 체류 금지 조치 신설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모여 있는 '생활권역'에 가해자가 머무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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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생활 권여에 체류금지 조치
소급 적용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된 체류 금지 조치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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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권역
아동이나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모여 있는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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