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처벌 강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여요. 이는 가해자가 쉽게 풀려나는 것을 막고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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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변경 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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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 범위 확대
가해자의 접근금지 대상 장소에 유치원과 아동 활동시설이 포함되고, 거리도 1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대폭 늘어나 피해 아동의 안전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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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는 형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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