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매매 가중처벌 확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저질렀을 때 처벌을 더 무겁게 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
변경 전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변경 후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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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 기준과 대상을 구체화했어요.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성범죄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신고 의무를 강화했어요.
법령의 시행 및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를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5조제3항(진술조력인 조력)과 부칙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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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술조력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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