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시 주소 범위를 확대하여 제도의 일관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신상정보 공개 범위의 통일
현재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릴 때(고지)와 공개할 때의 주소 범위가 서로 달랐던 점을 바로잡아, 두 경우 모두 건물번호까지 포함하도록 내용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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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5조제7항
변경 전
신상정보를 고지할 때와 공개할 때의 주소 범위가 다를 수 있도록 제한했던 규정(읍·면·동까지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신상정보 공개 시에도 건물번호까지 포함하도록 현행 공개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과거에 결정된 등록대상자나 열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 후 이루어지는 공개명령 집행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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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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