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에 관하여 등록제도는 2006년, 열람제도는 2008년, 공개제도는 2010년, 고지제도는 2011년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서도 2010년, 2013년 두 차례 부칙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ㆍ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환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등록ㆍ열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할 때에는 현행 고지제와 동일하게 성범죄자의 상세주소까지 고지하도록 규정한 반면, 등록ㆍ열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현행 공개제보다 축소된 범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부칙을 개정하여 현행 공개제도와 동일하게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5조제7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집행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